안승훈 변호사의 ‘알기 쉽게 풀어쓴 지식재산권’
들어가는 글 지난 칼럼에서는 상표의 유사 판단 방법 중 하나인 요부관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. 이번 주부터 몇 주간 이 요부관찰이 문제된 여러가지 사례들을 사안별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요부관찰은 분리관찰과 함께 상표의 유사판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론으로 앞으로 다룰 사안들을 일별해 본다면 어떤 사안에서 요부관찰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를 판단 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. 사건의 경위 이 사건 피고는 천연구들 침대(돌침대)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'천년구들 돌침대'라는 상표(이하 ‘이 사건 등록상표’라고 합니다)를 2000년 4월 17일 출원해 2001년 11월 12일 등록하고 2011년 11월 10일 갱신등록했습니다. 그런데 이 사건 원고가 침대에 대하여 라는 상표(이하 ‘확인대상표장’이라고 합니다)를 사용하자 이 사건 피고는 2016년 3월 29일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원고를 상대로 "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같이 천년 부분만으로 호칭 관념될 수 있어 양 표장은 동일 또는 유사하고, 그 사용상품도 침대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"는 취지로 주장하면